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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 상대 ‘슈퍼갑질’ 사라진다

공정위, 자의적 계약해지‧매장위치 변경 금지 등 35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점업체 매장 위치와 크기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 변경, 상품 수령 거부, 파견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13개 백화점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상품재구성의 목적(MD개편)으로 다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상품 수령 거부나 파견종업원 교체는 고객의 불만 사유가 정당하거나 다수 고객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정 기회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 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했다.

판매 대금 미입금, 개점 지연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던 조항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미리 알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의 해지권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임법이 적용되는 매장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자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밖에 2015년에 신설된 상임법 조항에 따라 2기의 차임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던 것을 3기의 연체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 기준 중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입접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입점업체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 동아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태평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7개 사업자을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 상환이나 부속물 매수를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비용 지출 전에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을 결정하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의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 · 해지한 경우 백화점이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를지지 않던 것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 가치를 중대 · 명백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화점이 매장 설비 비용을 보상토록 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점포명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입점업체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토록 시정했다.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던 조항도 시정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각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가 정하여 공시하는 이율(현행 15.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백화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백화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백화점 내 화재,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백화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으나, 백화점의 경과실이나 백화점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이 밖에 계약 종료 후 입점업체가 설비 등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백화점이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민사집행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부당하게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조항 등도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공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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