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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법인 종류 및 설립절차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해당 주의 관련 규정 파악 후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형태가 있다.

주식회사는 다시 C Corporation형태와 S Corporation형태로 구분되는데, C Corporation은 미국 세법의 Subchapter C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C Corporation은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세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 형태이다.

이와 달리 S Corporation은 미국 세법 Subchapter S를 적용받는데 S Corporation의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형태이다.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과 같이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에 따른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유한회사(LLC) 형태는 주식회사와 같이 구성원(Member)이 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동일하나, 회사의 소득을 구성원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점과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 필요 없어 보다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다.

미국에서는 회사설립절차에 대해 연방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없으며, 각 주 별로 법인 설립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미국은 현지법인이 설립된 해당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하므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에서 현지법인을 반드시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설립목적 및 운영 등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의 주에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 다만 설립된 주 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허가서(Certificate of Authority)'를 사업을 영위하는 주 정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령 델라웨어에서 법인설립을 한 법인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별도의 법인설립 신청을 할 필요없이 사업허가 신청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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