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조세심판원,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개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3월 24일과 3월 29일(지방세) 서울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해 청구인을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

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 개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중점 추진목표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이미 시행(’13.2월 이후)하고 있으나,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세종시 이외의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