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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MG손보 부사장, 취업제한 위반 '해임'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 출신인 MG손해보험 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인 MG손보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기업개선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이후 그린손보가 MG손보에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인수되자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이동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MG손보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3960개에 달하는 취업 제한 영리 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보험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로 판단했다”며 “이에 MG손보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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