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지방법인세 비과세감면 폐지, 법인 세부담 연간 6900억원 증가

지방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창구 단일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법인의 세부담은 연간 6천 9백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테가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과 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GDP 손실도 연간 6천 534억 원에 달하고, 투자는 8천 748억 원, 고용은 9천 5백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 지방소득세가 기존에 국세의 10%를 부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다. 

한경연 조경엽 공공연구실장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해서 진행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미비하거나 심지어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절차는 기본규정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규정이 있지만, 세부 운영규정은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각 지자체가 정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규정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운영규칙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조사 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경우는 실제 이를 운영하는 곳이 경기, 경북 지역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다.

조 실장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며,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인프라를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