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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2001년 이후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2015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6549억 원으로 전년(5997억 원)보다 552억원(9.2%)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액수도 2014년에 비해 70만 원 늘어난 78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4월 금감원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됨에 따라 그 비중(47%)이 10년전(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30.6%p)했다.

장기손보(2,429억원)는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기규모도 전년(1,793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생보와 장기손보의 적발금액(3,320억원)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4,963억원으로 75.8%차지했으며, 자살,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 고의사고(975억원, 14.9%),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가 뒤를 이었다.

허위사고(4,963억원)는 전년(4,224억원) 보다 739억원(17.5%) 증가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취약분야에 대한 활발한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강화에 따라 허위 입원․장해․진단과 관련한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2,269명에서 3,088명으로 36.1%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혐의분석 기능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여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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