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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자진신고에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 바람직"

"자진신고시 감면 등 인센티브는 물론 한시적 사면 필요" 주장 제기

 

(조세금융신문)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좀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개최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금융거래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장려 제도는 해외거래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시 경감하는 경과규정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 시점에서 해외계좌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신고 안한 사람이 문제인 만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게 중요하다”며 “기간을 제한해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또한 해외 거래로 인한 소득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사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문장은 “금액이 적을 때는 과태료나 벌금 감경이 인센티브가 되지만 금액이 클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과태료‧벌금 인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사면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문장은 특히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시적으로나마 적정한 수준의 사면을 제시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론 지나치게 파격적인 사면은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외탈세자와 국내 탈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사면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소득‧자산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세 뿐 아니라 본세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본세 부담을 완화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안 위원은 “현 상황에서 사면 범위를 가산세‧과태료 감면과 고발 면제 수준으로 국한하면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게 중요한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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