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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신고를 위한 납세자구분(Filing Status) 결정

(조세금융신문=Richard Park 기자/미국 특파원)미국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달 418일로 다가와 있다. 보통 미국 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415일이나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연기되는데 올해 2016415일은 노예해방의 날로 올해의 법정신고기한은 418()로 정해진 것이다. 메인주와 메사추세츠주는 418일을 애국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어 419일이 법정신고기한이다.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신고기한일 당일 우편소인이 찍혀 있으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미국납세자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납세자구분(Filing Status)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구분(Filing Status)는 결혼여부, 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독신자(Single), 부부공동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양 자녀가 있는 미망인(/)이다.

 

납세자구분에 따라 공제액, 세액 등이 달리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맞는 납세자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부 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각자 별도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공동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와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로 구분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납세자구분은 납세자가 미혼이거나 이혼 등으로 사실상 미혼 상태에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 가구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부양가족(a qualifying person)과 함계 거주하는 자에 한해 적용된다.

 

부양 자녀가 있는 미망인(/) 납세자구분은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2년이 지난 동안에 적용된다. 배우자가 2014년도에 사망한 경우 2016년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이 납세자구분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구분에 따른 납세신고요건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구분(Filing Status)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납세자구분에 따른 세율표(1040 form, Tax

Table 2015 year)은 미국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고:www.irs.gov/publications/p17/ch02.html#en_US_2015_publink100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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