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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린 창문으로 입은 비피해 보상 안돼

금감원, 여름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 시 유익한 보험 상식 소개

 

(조세금융신문)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의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
 

본격적인 장마철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자동차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 시 유익한 보험 분쟁 상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차량관리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의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된다. 보험약관은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밖에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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