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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재량지출 10%줄여 핵심개혁에 투입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국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으로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아낀 재원들은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 및 일자리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예산안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안의 골격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재전건전성 관리강화,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가운데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처의 재량지출이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이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부처 고유의 사업을 위한 재량지출은 건강보험이나 지방교부세 등 축소가 어려운 의무지출과 달리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386조원 가운데 부처별 재량지출은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고용영향 자체평가'도 새로 도입된다. 각 부처별 사업 가운데 45개를 시범 선정해 자체적으로 고용영향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서 검증하게 된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158000억원 규모)와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이에 직접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등 심층평가를 통해 효용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이나 누리과정 미편성 등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재정집행 현장조사제도 도입한다. 그리고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여 자체평가를 4월 말까지 하게하고 각 부처는 5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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