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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인실도 건강보험료 적용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현행 6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9월 1일부터는 4인실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이 2.4만원, 5인실 1.3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은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수술만 받을 경우 선택 진료비가 5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의 경우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또한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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