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4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정 대표 측은 상습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도박을 했어도 액수가 크고 도박의 버릇이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정 대표의 경우 범행 장소와 기간, 횟수, 방식 등을 보면 도박의 버릇이 나타났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대표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정 대표를 계도하겠다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나 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VIP용 ‘정킷(junket)방’에서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및 브로커 3명의 소개로 도박을 했으며 이들로부터 빌려 도박에 쏟아 부은 돈이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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