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검찰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업무방해 아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고소건 불기소 처분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확인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SDJ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