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05년 8월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회사에 적발되면서 같은 해 10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주주총회는 김 전 부회장이 남북경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해임 근거로 삼았다.
김씨는 이로부터 10년 만인 지난해 4월 현대아산 측에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한 약 6년8개월 동안의 퇴직금 9억여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대아산 측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를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회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부회장은 이 조항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임결의 당시부터 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해임결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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