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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 손보업계만 이익

금소연, 소액사고시 보험료 13.6% 대폭 할증돼

(조세금융신문) 손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보업계가 주장하는 할인할증제도가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에게 자비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하여,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로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12등급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시 보험료가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된다고 밝혔다.


또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 50만원 이하는 2등급 할증한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1%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나게 되며, 결국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소비자의 자비처리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는 변함이 없지만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보업계만 이익이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로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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