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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현지금융 
 
<사례>
 A사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현지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신규법인이어서 은행권에서는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일까?


1. 현지금융

현지금융은 개인을 제외한 거주자 및 거주자의 해외지점(독립채산제의 예외를받는 해외지점 제외)이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을 받지 않고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가)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현지법인, 나)제1호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자

신고기관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할 때

다른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제공이 없는 경우

당해 거주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의 포함)의 보증시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할 때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당해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보증 등

보증 등의 제공자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거주자가 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는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의 제공자가 당해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통해 현지법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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