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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 변경, 업권별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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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업권별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다수의 패널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건수제로 바뀌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홍익대학교 이경주 교수는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전체 소비자 가치 효익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건수제가 도입되면 무사고자의 할인 폭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소비자를 겨냥할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의 원래 취지가 소액사고에 대비하기보다는 재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가 사고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꾸려진 만큼 정책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불필요한 사고를 최대한 줄이고 제도변화에 영향 받는 사람은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자동차정비사업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매해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20%정도인데 5년 정도가 지나면 한번은 사고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며 “이 경우 등급 할증으로 21%의 보험료 인사 가능성이 내제돼 있는 게 새로 도입하겠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소형차 운전자는 고액사고와 거의 무관하고 외제차나 대형차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게 현실인 만큼 이 부분도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정비사업자 관계자는 질의응답시간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서민 쪽에 비중을 둬야 하는데 건수제로 바뀌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은 “건수제로 바뀐다고 해서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가 늘어나고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건수제로 바뀌면 할인과 할증폭이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개정될 당시에는 인사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점수제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현재는 인사사고가 줄어들고 차대차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건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는 건수제 도입이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많이 내는 이들이나 몇 년에 한번 정도 우연히 사고를 낸 이들,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차 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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