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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외탈세 방지 효과 크다

정부, 미신고자 명단공개 및 신고포상금 인상 등 실효성 제고

 

(조세금융신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탈세 문제 근절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외탈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소득에 비해 국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탈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endif]--> 

또한 정부가 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소득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것도 역외탈세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다.

 

따라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외 소득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같은 역외탈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국가간 협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국가와 협정 및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결국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과세정보 확보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신을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으로 해외금융계좌 보유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보유자의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말 최고 보유잔액,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4~1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신고 촉진 차원에서 미신고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제도개편도 실시했다.

우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2년 이하 징역 및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처벌시 과태료는 면제되도록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신고대상 자산을 주식, 현금에서 모든 해외금융자산으로 확대시켰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에는 개인이 미신고 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미소명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신고포상금도 그 한도를 20억원으로 인상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율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1년 개인과 법인 합계 525명이 5,231건의 계좌를 신고했던 것이 2012년에는 652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2013년에도 678명으로 4% 정도 증가했다.

 

신고금액 또한 2011115천억원에서 2012년에는 186천억원, 201322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역시 2011218억원에서 2012284억원, 2013336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고금액을 보더라도 2013년의 경우 20억원 미만 신고자가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며, 20~50억원 신고자가 26.1%, 50억원 초과 신고자가 40.9%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경우 해외계자가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좌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아픙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실시되고, 차츰 다른 국가로 확산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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