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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54만 가구…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홈택스에 전용 화면과 간편신청 서비스 신설 등 신고 편의 대폭 제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199만명, 자녀장려금 대상자 112만명 등 총 254만 가구(동시 해당자 57만명)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됐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가구원·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나 기한 후 신청(6월 1일부터 11월 30일)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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