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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미공개정보로 차명주식 거래 의혹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이어…잇따른 대기업 오너 모럴해저드 논란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014년 말 동부그룹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터져,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준기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건설·동부화재·동부증권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김준기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이며, 김준기 회장은 2014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주식을 처분해 수억원대 손실을 모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받아 정밀분석 하는 과정에서 김준기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 주식을 처분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김준기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런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에도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금감원 조사에서 김준기 회장 측은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부인했다.

 

매체에 따르면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매달렸는데, 고작 수억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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