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한진해운, 358억원 회사채 만기 연장 성공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조기 상환일을 923일로 4개월 연장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제 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투자자 의 47%(168억원)가 참석했고, 참석자의 91%(153억원)가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BW 만기 연장에 성공하면서 한진해운은 앞으로 용선료 협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진행하면, 사채 조기상환일은 4개월 뒤로 미뤄지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진해운은 오는 6월에 1,900억원, 9월에 31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가 예정돼있다. 또 내년 6월에도 2,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만기를 맞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