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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떠넘기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원→5억원

일각에선 남양의 고의적 증거은폐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에서 지난 3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수량·할당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로그기록을 저장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라 2천여 곳의 컴퓨터 중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남양유업이 2009, 2014, 2015년 세 번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이를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증거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대리점주는 남양유업을 밀어내기관행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대상 품목의 매출기록, 수량 등이 파악돼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록을 찾지 못해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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