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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라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최초 주택 취득후 1년 이상 및 추가 주택 취득후 3년내 양도 조건

 

(조세금융신문)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했어도 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했으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다.[문서번호 부동산납세 –474, 2014.07.04.]
 

서울 노원구에 A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甲은 경북 상주에 소재하는 B겸용주택을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이다. 


甲은 부친으로부터 B겸용주택을 증여받은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 즉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고향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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