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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행 줄이면 자동차세 환급받는다

서울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8월부터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 서울시가 자가용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경우 자동차세 일부 환급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행 감축거리에 맞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달부터 1년간 가입희망자 10만여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후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 등록 자가용 승용차 약 235만대에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이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이 서울시나 손해보험사에 신청하고 감축 실적을 제출하면 실적에 맞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형태로 소정 금액을 캐시백하는 방식. 인센티브 재원은 서울시가 마련하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관리와 주행 감축거리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특히 연간 1천500㎞ 이하 주행 차량은 최소 주행거리 인센티브인 1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친환경자동차 운전자와 친환경운전교육 이수자에게는 각각 20%와 10%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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