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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3배나 늘었다

작년 2,040건에 과태료 평균 5,061만원으로 증가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 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음식·숙박업이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눈·코 성형수술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서와 계좌 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A 성형외과의 탈세는 발각됐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의 김모 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B 치과도 고객에게 임플란트 치료 시술비용 500만원을 현금결제 조건으로 50만원 할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B 치과에 대한 현장확인 뒤 과태료 225만원을 부과했다.


변호사 C씨는 상속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하기로 하고 의뢰과 수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지만, 승소시 수당 3천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의뢰인은 사건 승소 후 변호사 C씨가 지정한 계좌에 승소수당을 입금했으나 재판서류와 입금증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변호사 C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현금영수증을 비롯한 탈세 행위는 전문직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예식장 등 독과점적인 시장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의 경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거나 세금 탈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 추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도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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