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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강·국민연금 연체료 부담 줄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시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로 인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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