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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10월 4일까지 접수

관세청, 특허심사 투명성 제고와 함께 기업의 사업준비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 설치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6월 3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했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하고,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1년의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 및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 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부산광역시는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된다.

또한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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