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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국 연내 ‘종이없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방식’ 시행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3() 서울세관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의되어 오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원산지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노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품목분류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교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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