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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 철회

부동산 경기 부양 통한 경제활성화 위해 당정 협의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에 2주택자 전세 과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지난달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서 2주택자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과세 방침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고수한 기획재정부와 의견 차가 생겼다.


결국 기재부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은 16일 저녁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의 이같은 전세보증금 과세 철회 방침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재차 밝혀졌다.


이날 최 부총리는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준다"면서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2주택자 과세의 실제 세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세금을 전세 가격에 전가해 거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과세 방침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처럼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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