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Y모씨(남, 45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 원, 불량식품 174억 원, 완구류‧문구류‧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 원, 카시트‧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 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 원 등 총 133건, 79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완구류, 문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 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48건, 415억 원 상당의 밀수입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천 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8건, 54억 원 상당의 부정수입 사례를 적발했다.
또, 가짜상표가 부착된 아이언맨 장난감 등 15,120점을 정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거나, 중국산 가짜 가방‧지갑 등 1,631점을 밀수입하여 시중에 몰래 유통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19건, 77억 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 김윤식 과장은 “앞으로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 수입‧유통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