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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특별단속’ 797억 원 적발...171명 검찰에 고발

어린이용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중점 단속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Y모씨(, 45)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 원, 불량식품 174억 원, 완구류문구류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 원, 카시트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 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 원 등 총 133, 79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완구류, 문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 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48, 415억 원 상당의 밀수입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천 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8, 54억 원 상당의 부정수입 사례를 적발했다.

 

, 가짜상표가 부착된 아이언맨 장난감 등 15,120점을 정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거나, 중국산 가짜 가방지갑 등 1,631점을 밀수입하여 시중에 몰래 유통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19, 77억 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 김윤식 과장은 앞으로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 수입유통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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