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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 상정 놓고 회계사회 소장파 분노…소송 제기

공인회계사회의 김앤장 선임에 "회비 낭비" 비판까지 커져 귀추 주목

(조세금융신문) 회칙개정안을 놓고 공인회계사회 노장파와 소장파간 이견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
 
16일 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실시될 예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투표를 앞두고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이처럼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기총회와 회장 선거가 평일 오후에 실시되다 보니 실무에 있는 젊은 회계사들이 참석해 투표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회원의 참여 확대와 과도한 피선거권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음에도 평의원회에서 이를 부결했기 때문.
 
특히 평의원회에서 표결도 없이 단순 부결 처리한 것을 알게 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처럼 공인회계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회칙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모금을 통해 의안상정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면서 이에 분노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비판 성명을 통해 공인회계사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로펌 선임비는 우리 회계사들이 낸 회비”라며 “공인회계사회에는 회무 담당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음에도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소송에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이는 결국 본인들의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어 “청년회계사들의 요구는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당당하게 표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회원 다수의 의사를 물어 정해야 하는 것을 소수의 이사회,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또 “공인회계사회가 지금까지 회계 관련 현안에서 회계투명성을 강하게 외치지 못하는 스스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공인회계사회는 소송에서도 총회까지의 시일이 촉박해 의안을 공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요청하고 있는데, 5월 20일에 제출한 회칙개정안을 6월 3일에서야 부결하는 등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공인회계사회”라고 비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끝으로 “공인회계사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데 변화를 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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