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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준다

574건 837억 전액 지급 결정…행정소송도 취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생보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버티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NG생명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지급 보류 입장을 밝히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빅3를 포함해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ㆍ메트라이프ㆍ하나ㆍ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ING생명 관계자는 “고객 우선, 고객 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ING생명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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