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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 자살보험금 허위보고 의혹

금소연, 금감원 재해사망특약 전수 조사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형 생보사들이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179억원은 종신보험에 부가된 일부일 뿐으로, 숨겨진 금액이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2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 전수를 조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부지급 소송에 앞장선 ING생명 마져도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현재 드러난 미지급금액보다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빅3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 기간 경과한 건 포함)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생보 대형 3사가 이정도의 금액 때문에 금융당국과 대립하며 온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며 까지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자살보험금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은 2002년 1월부터 2010년4월까지 9년여간 까지 판매한 상품인데, 생보사들이 자살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2014년 현재 17개 생보사에 2179억원이라고 발표했었다.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등이었다.

금소연은 “미지급금 규모가 ING생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97억원 뿐이 안된다”며 “시장 M/S규모로 볼 때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보업계 전체 M/S의 30~40%를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ING생명보다 미지급금액 숫자가 적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M/S 기준으로 보면 5~6천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가 기를 쓰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시효를 무시하고 전수 지급할 경우 회사당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해사망특약은 보험료가 저렴(가입금액 1,000만원에 남자 40세1,500원, 여자 600원 수준) 하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모든 주계약에 부가되는 상품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종신보험 이외에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에도 의무부가 특약, 또는 독립특약(임의부가)으로 거의 전 생보사가 판매했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금액은 지극히 일부분으로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ING생명 감사에서 종신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발견하고 업계에 비슷한 사례를 보고하라고 했고, 각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고 자살한 경우의 통계만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을 돌려 자살자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소비자를 전수 조사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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