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비자금 없다던 롯데케미칼…증거인멸 혐의 前임원 구속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조재빈)21일 롯데케미칼 전직 상무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3년쯤 퇴사하면서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서를 갖고 나와 보관하다가, 검찰이 롯데 수사에 나서자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그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가 빼돌린 자료들이 롯데그룹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김 씨가 증거인멸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10일과 14일 진행한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부터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 증거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대금을 더 얹어 준 뒤, 페이퍼컴퍼니가 이 추가금을 일본 계열사에 지급하도록 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작년 1년치 원재료 매입 비용은 무려 5조원에 달한다.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롯데케미칼은 "별도 자금 형성을 지시받은 적도 없고,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별도 자금 형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비자금 조성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전 직원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롯데케미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임원은 지난 2014년 퇴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관리 밖""재취업한 곳도 롯데와 관련이 없는 회사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