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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도입…해양수산기업과 상생경영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해양수산금융 컨설팅은 해양수산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 및 평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설팅의 범위는 해양수산 기업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 및 계획수립, 해결방안 제시, 신용등급 관리자문 등 해양수산정책자금과 수산해양일반자금에 대한 상담을 비롯하여 귀어가 창업절차 지원,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업무 자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자금 담당자, 변호사, 세무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수산 기업은 영업점 방문 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서 신청가능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   라이프 사이클별 적기 자금지원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새로운 수협은행 출범을 앞두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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