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단축 시범 대상 골관절염치료약(시노비안주)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적으로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하여,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70일정도 단축시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1일부터 국내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제품은 기존 ‘히알루론산 나트륨 주사제’에 비해 체내 반감기를 늘려 투여횟수를 3회 => 1회로 줄인 ‘국내 개발 신약’ 이며, 약 10만명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행) 식약처 허가 => 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 => 120일내 처리
* (시범적용)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 심평원은 통보된 효능·효과를 토대로 경제성평가를 우선 시작한 후 허가완료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등재 결정함. (30∼60일정도의 기간단축효과 발생)

이외에도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수입의약품인 면역억제제 ‘써티칸정’ 도 3월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심장이식 환자에게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써티칸정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국내 300여명 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희귀난치질환 등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신약은 보험등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