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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저질해삼종묘 37만마리 밀수입 조직 검거

지자체에 국산 둔갑 고가납품 후 연근해 방류, 해삼생태계 교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산 저질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여 지자체의 해삼방류사업에 고가로 납품 후 연근해에 방류시켜 국산해삼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 K(남, 당 50세)와 운반총책 M 등 해삼종묘 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삼종묘 양식장을 운영하는 K는 운반총책인 M과 공모하고, 운반총책 M은 퇴직 후 무직인 5~60대 남성 H 등 9명을 포섭하여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5. 12월부터 2016.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해삼종묘 37만여 마리(0.7ton, 시가 약 2억상당)를 밀수입하였다. (1인당 1회 밀수 약 50Kg)

이들은 세관 X-Ray검색을 피하기 위해 기내반입용 캐리어만을 이용하면서, 비즈니스목적의 해외출장자로 위장하고자 반드시 양복 정장만을 착용하고,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운반책들을 매회 3인 1개조로 운용하여 분산반입하면서 공항에 입국할 때에는 각각 서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주범 K는 밀수입한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신의 해삼종묘양식장에 일시 방류한 뒤, 자신이 직접 배양한 해삼종묘인 것처럼 국산으로 위장·둔갑시킨 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가로 납품함으로써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해삼업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질의 중국산 해삼종묘는 폐사율이 높아 국가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원산지가 둔갑될 경우 무엇보다 고품질 국산 해삼종묘를 생산하는 어민들의 피해를 야기하게 되며, 검역받지 않은 중국산 해삼으로 인해 우리나라 해삼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식탁으로도 파고들어 국민보건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

인천세관은 "국산 해삼은 한-중 FTA의 발효로 해삼소비가 많은 중국으로의 수출(기본세율 70%, FTA 협정세율 11.2%)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대중국 수출 10대 전략품목으로 지정되었다"며 "저질의 해삼종묘의 밀수로 인해 국산해삼의 국제신인도가 저하되어 해삼 수출사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뻔 하였으나 밀수조직이 검거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삼종묘 밀수입의 심각성을 각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추가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삼협회 및 경찰(해경)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관련조직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는 등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방지 및 국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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