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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고정연장근무 폐지한다…월급 최고 50만원↓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자구안의 하나로 오는 7월부터 고정연장근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임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 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평일 오후 56시의 고정연장근무 1시간을 71일부터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비 절감을 위해 주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연장근무 폐지는 사무직의 경우 4급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가 대상이다. 생산직은 4급부터 기원, 기장, 기감, 기정까지다.

 

고정연자근무가 폐지되면 한 달 평균 3050만원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6월부터 주말에 일이 없는 부서의 '휴일 근무'를 폐지한 바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대 안전수칙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고정연장근무 폐지 및 안전수칙 시행이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단협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회사가 일방으로 삭감해 생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감이 부족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동종사가 지급하고 있는 자기계발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방지대책 수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안전의식은 처벌이 아니라 꾸준하게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수칙을 폐기하고 노조와 합의 과정을 밟아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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