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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쌍용자동차 협력사 대상 AEO‧FTA 활용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8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쌍용자동차㈜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및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72개 국가에서(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세관이 상대적으로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FTA 활용방안과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하였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쌍용자동차㈜ 주요 부품별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늘 천안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시작으로 6월 30일과 7월 6일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AEO 및 FTA 제도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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