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세무사회 "'평생 2번'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 포함 문제 없다"

소급입법 논란에 세무사회 "사적자치 원칙상 총회 의결사항…소급입법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 온 한국세무사회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현재 ‘평생 2번만’ 회장을 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회칙 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실정이다.


특히 회장 등을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과거 경력까지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추가를 놓고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 4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과거 ‘3선’ 문제가 세무사회에 큰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등의 임기를 ‘평생 2번만’으로 회칙개정하면서 과거 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를 회원으로 해서 설립된 세무사회 등의 단체는 그 임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대한 사항을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회칙의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장 등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하자는 회칙개정에 과거 경력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도 당연히 총회에서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상의 권리나 조세 등 공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적용되는 원칙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사회 회칙에서는 소급금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는 “가능하면 과거의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회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방지하고 회장 등의 회직이 장기화됨에 나타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경력을 포함해 평생 2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체는 회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무사회에서도 소급되는 규정을 두는 회칙 개정 사례가 1979년 4월과 1980년 4월, 1982년 9월, 1989년 6월 등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며 “회무 봉직자 교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호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임제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부당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개정하면서 과거 경력까지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3선’ 가능 여부로 회원간에 분열과 반목이 커진 사례를 지적하며 그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고 다른 유능한 인재의 등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으로 명확하게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평생 2번’의 회칙 개정에 과거 경력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전임 회장 중 한사람을 위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