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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2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정희 교수(건양대 세무학과)가 소개한 한국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개정안 35건, 2014년과 2015년 세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반영된 개정안 46건 등 총 81건이었다.


이같은 세무학회의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토론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세무관련 학자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세법 관련 제도개선 방안인데다 20대 국회에서 심사돼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세법개정 법안 발의 및 국회의 세법 심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 과세형평성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세무학회가 제시한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작성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학회 81건 세법개정 건의 발표…미취업 성인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에 관심 집중


이날 세무학회의 세법 개정 건의안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소득세법 제50조)의 개정 의견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정희 교수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규정에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19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되, 20세 이상 25세 이하인 경우에도 대학‧대학원 재학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중, 미취업, 질병 등으로 거주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상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도 단지 2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한 가세를 하게 되어 응능과세 원칙에도 반하며,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의 입법레도 단순히 자녀의 성인 여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현재 심각한 저출산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모순되는 만큼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확보될 때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도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개정 건의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토론의견에서 “세무학회가 세법 및 세정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청년실업과 연결된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에 대한 개정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자녀가 학업 중일 경우 여자는 25세 이하가 현실적일 수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나이를 28세 정도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병의 경우에도 그 경중에 따라 나이 제한연령을 검토해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연령제한이 없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그러나 병역 의무 중인 경우에는 국가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기본공제를 받을 근거가 약하며, 기본적으로 만 20세 초과시 스스로 경제능력을 부담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므로 미취업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취업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보다는 신규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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