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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돈없어’ 벌금 대신 황제노역…과세 취소 소송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5)가 탈세 혐의로 4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데 대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52)와 이 씨는 2006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445억 원 중 120억 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이 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 원씩을 부과했다. 또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 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 원을 부과했다.

 

두 사람을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버텼고, 검찰은 지난 1일 두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했다. 이씨는 24개월간, 전씨는 28개월간 구치소에 갇혀 공장 등에서 일해야 한다. 이는 일당으로 치면 하루 400만 원 가까이 책정돼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이 씨가 이긴다 해도 이미 확정된 탈세 사건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위조 등 범법 요소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엎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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