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김성원 의원, 14일 ‘통일경제특구법안’ 입법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2호(제2간담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경기도·연천군·국회입법조사처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7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경기연구원 보고에 따라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