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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 15일부터 보안카드 실물 없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대고객 오픈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보안카드’란 기존 보안카드와는 달리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매번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입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카드를 말한다. 

‘스마트보안카드’는 실물 보안카드와 동일한 이체한도(1회 5백만원, 1일 1천만원)내 사용가능하며,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여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스마트폰에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을 다운받아 실행 가능하다. 먼저 인터넷뱅킹에서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실시하며, 스마트뱅킹에는 22일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실물 보안카드는 고정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사용에 따라 보안 및 정보 유출 취약성이 많은 반면, ‘스마트보안카드’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발급받아 사용하여 편리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며,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정보유출 및 전자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스마트보안카드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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