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의 경우 1회당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항공기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관광 관련 재화·용역을 구입·소비하는 경우 1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1회당 10만원 이하로 하되 연 6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항공기 이용 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 의원은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해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아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시 해당 금액의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므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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