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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감시 못한 감사‧회계법인 실무책임자 처벌

회계법인 대표 중징계 등 제재방안 마련 국회제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 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회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회계업계의 '디렉터', '매니저' 등 중간 감독자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중요도, 동기)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와 함께 검찰에 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담당 이사에게만 물었고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 금융당국은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과 관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잘못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양정기준 개정으로 도입하려 했다가 ‘과잉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징계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업계와 협의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외감법 시행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실감사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를 중징계(직무정지,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하는 내용의 제재안 도입을 위해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중간감독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회계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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