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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병세 악화로 재상고 포기

8·15 특사 명단에 이름 올라가나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재상고 의사를 포기했다. 이 같은 재상고 포기로 인해 이 회장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과 동시에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어 손과 발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다. 최근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사라져 혼자 식사를 하기도 힘든 상태가 됐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 다르면 이식 받은 신장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단 며칠조차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법원 실사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단 며칠 간이라도 수감생활을 하게되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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