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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신·안내는 불복 대상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세 징수 절차일 뿐 처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외 7인의 상속인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납세금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사건번호 조심2014부0292(2014.07.17)]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 등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새로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는 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공과금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고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해 답변을 회신한 후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체납세액 고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상속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심판원은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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