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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상생방안 모색

민병두 의원,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고자동차 시장의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과 이원욱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경희대학교 정복철 교수가 맡고 국토교통부 오성익 과장, 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원,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와 중고차 오프라인 매매업계를 대표해 이명선 경기조합장, 박종길 서울조합장, 이완행 서서울모터리움 법무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사회는 법무법인 리안의 유재문 변호사가 맡는다.

지난 해 12월 경매의 개념에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고 온라인 경매업자도 오프라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부 온라인 사업자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의지를 표명한 정부에서는 약 6개월간의 의견수렴 등의 기간을 거쳐 지난 6월20일 ‘내차팔기 서비스업(매매정보 제공자)’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입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월28일 이후 관련 단체를 순회하고 민관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법률 입안 전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미국 등 온라인 사업자에게 별다른 시설기준을 강제하지 않는 해외 사례와 온라인 사업의 영역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국회의원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만큼, 산업의 환경과 현실에 대한 공유 속에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기간 의견 개진을 위해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의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생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의 의의를 명확히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6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입안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균형 잡힌 상생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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