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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 상속‧증여세법 주제로 조세실무 아카데미 개최

8월 29일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해 수강생 모집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출신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1기 조세실무 아카데미 - 상속‧증여세법’을 개최한다.


지난 6월에 진행된 국세기본법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강의에서는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간 근무하며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한 고 변호사가 상속‧증여세법 전반을 관통하는 법리를 소개하고 조세불복 실전전략에 대해 전수할 예정이다.


강의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화, 목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개최되며, 수강을 원하는 경우 8월 29일까지 고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선착순 100명(수강료 입금 순)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춘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음은 강의 일정 및 주제.
▲8월 30일(화) 상속재산, 상속세과세가액
▲9월 1일(목) 배우자 관련 쟁점들
▲9월 6일(화) 증여총설, 예금입금에 대한 증여여부
▲9월 8일(목) 저가양수‧고가양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9월 20일(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담부증여
▲9월 22일(목)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가에 의한 평가, 부동산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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